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부실차주를 신청하면서 폐업 했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번 째 생계비인데요 물론 1년동안 착실하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납부하신 사장님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요건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오늘은 긴급생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니 꼭 필독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러 블로그에서 까다롭게 정리된 것을 보시는 것보다 기본개요는 나라에서 정리해준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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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요건을 확인하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나라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신청당시에 요건을 맞추려면 매우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블로그의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는 비자발적 폐업으로 신청을 하시게 될겁니다.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거로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위에 링크된 사이트에서 한번 정독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에 따른 서류는 폐업증명서+ 동사무소에 안내된 서류들입니다.
우선 근처의 동사무소에 가셔서 요건확인하시고 바로 서류들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서류가 꽤 두툼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긴급생계복지지원금은 구청이 대부분 지급부서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서류를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보내주면 동사무소 직원에 구청에 보내서 구청에서 심사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거의 내용에 대하여 모른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니 편하게 가서 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으셔도 되겠습니다.
2. 지급액을 확인하자.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해당 금액이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현금지원이라 무시못하는 금액이실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글을 읽고 신청하시지 마시고 꼭 미리 확인을 하신다음에 신청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않은데 부모님이 나의 집 주소에 들어와 있다거나
기타 등 우리 가구원수를 등본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구성원들을 알맞게 이동시키셔야 편합니다.
그 이유는 구비서류중 모든 가구원 통장거래내역 6개월치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인대요,
가구원이 600만원 미만의 통장 보유액을 만들어놔야하고
거래내역상 큰 금액이 왔다갔다한 기록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사장님이 폐업을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실 가구원은 A사장님,와이프,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등본상엔 A사장님이 들어왔었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엔 요건이 맞춰진다면 4인가족의 지원금을 받게되지만 A사장님의 어머님은 통장에 잔액이 꽤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주소를 이전하거나 그런다면 매우 번거롭겠죠.
신청 전에 꼭 먼저 가구원정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통장거래내역은 스크린샷으로도 가능하지만 왠만하면 텔레뱅킹내에서 팩스로 전송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미리준비하셔서 신청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재산의요건이 맞고
가구원의 통장잔액을 600만원 미만으로 맞췄으면
어렵지 않게 신청가능합니다.
긴급생계복지지원금 3개월 연장하기
이 부분은 여러가지를 재검토해야합니다. 우리사장님들께서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재산을 은닉하고 받으려는 자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3개월 긴급생계복지지원금을 받으시는 동안 통장 거래내역을 유의하시고
같은 사유로 받을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미납 등을 사유로 재청구할 수 있다는 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되자마자 재신청하면 시간이 촉박하여 한달 밀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3개월이 다될즈음에 다시 구성원의 통장거래내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미납증을 첨부하셔서
구청 담당자에게 전송해주시면 심사 후 재개될 수 있다는 점만 공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