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많으십니다. 오늘은 부실차주 신청 전 추심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글입니다. 바로 불법추심에 관한 글인데요. 이 추심원이 나에게 너무 심하지 않나, 내가 지금 법에서 보장하는 추심의 선을 넘게 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정리해볼까요? 1. 불법추심의 유형1.추심원이 본인의 채권사 명과 이름 등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e 나라신용정보의 xxx입니다 등)2. 이미 끝난 채권 가지고 추심을 하는 경우3. 저녁 9시 이후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추심에는 공휴일이 없으나 가능한 시간이 존재)4. 미리 통보하지 않고 방문을 하는 경우5.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