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는 압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게 가게를 이어나가고 계시는 와중에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를 선택하기 전 가장 큰 고민이 나의 집 임차보증금 압류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통상 생활최저생계비라 하여 185만원까지는 압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정리하여 드려볼테니 참고하여 주세요 (가게 보증금과는 다름)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보호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파산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다릅니다. 상가는 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에서는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심이 옳습니다. 저 역시 미리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개적인 글에서 작성하기 어려움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다시 주택임대차 이야기로 돌아오면 은행은 우리집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겠죠, 그리고나서 임차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이 누구 돈인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선 집주인에게 가압류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압류가 된 경우 보호금액에 속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대요
서울의 경우 5500만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까지
광역시.광주.파주.이천.평택.안산 2800만원 까지
그 외 지역은 2500만원 까지입니다.
이 기준은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의 기준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이하
광역시,광주.파주.이천.평택.안산은 85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은 7500만원 이하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의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금액중에서도 보호금액에 속하는 금액만이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은 압류의 성립유무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이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광역시 등 지역이 다양하므로 어느 곳에 속하는지 정확히게 검색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2. 걱정할 부분
생전 처음 경할 할 수도 있는 압류라는 단어에서 주는 압박감에 검색하셔서 이 글을 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류는 지급명령이 들어오는 경우 이의신청만 잘하면 90일 이전에 압류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금액안에 들어온다면 모두 무시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3.마치며
이렇게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본인이 사는 지역에 맞춰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고 저 금액이 넘어간다면 연체 전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가게 장사가 잘되면서 혹은 잘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크다면 압류가 되어도 계속 장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덕이시면서 압류까지 당하여 추후에 폐업예정가능성이 크다면 연체 전 미리 정리하시는 방법도 현금확보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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