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중 궁금하실만한 사항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불법추심 유형 요약하기

새출발매니저 2024. 8. 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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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많으십니다. 오늘은 부실차주 신청 전 추심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글입니다. 바로 불법추심에 관한 글인데요. 이 추심원이 나에게 너무 심하지 않나, 내가 지금 법에서 보장하는 추심의 선을 넘게 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정리해볼까요?

 

불법추심 가이드라인

1. 불법추심의 유형

1.추심원이 본인의 채권사 명과 이름 등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

(e 나라신용정보의 xxx입니다 등)

2. 이미 끝난 채권 가지고 추심을 하는 경우

3. 저녁 9시 이후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추심에는 공휴일이 없으나 가능한 시간이 존재)

4. 미리 통보하지 않고 방문을 하는 경우

5.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6.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7. 대출을 권유하여 본인들의 대출을 갚으라고 하는 행위

8. 일어나지 않는 법적절차 사실을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

9. 추심원이 채무자에게 임의대로 대납을 했을 경우

 

불법추심 요약본

이렇게 자세히 불법추심에 대하여 금감원에서는 강력하게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리할 것도 없이

사장님들께서 만일 추심과정중에 불쾌감이나 두려움. 공포같은 느낌을 느끼셨다면 지체없이 금감원에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갑질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선을 넘은 불편함을 감수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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